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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368
진행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3: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를 완화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68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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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027e0b89d...12f42529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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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14:01 아카이브 저장 hash c594f71fe2...68573791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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