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61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4:46
핵심 내용 AI 요약
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61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c9dd7e9c...9788ad8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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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4:50 아카이브 저장 hash e837521a88...5200c553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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