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61
진행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4:46
핵심 내용 AI 요약
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61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c9dd7e9c...9788ad8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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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14:50 아카이브 저장 hash e837521a88...5200c553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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