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59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b6677dc5...4d97cdc50d
2026. 8. 9. 오전 8:15:07 아카이브 저장 hash 0e4ed86e39...872cb3c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