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8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5: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 및 이행 현황 반영, 성공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58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7b3b894e...85f4b7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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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15:16 아카이브 저장 hash 172cbd060e...e220e177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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