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6
종료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5:28
핵심 내용 AI 요약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정보 교환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뢰인의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56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29d77de5a...6f19927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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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5:34 아카이브 저장 hash 4a402548c4...f451601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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