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1
종료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6:10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초과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51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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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e038a3dcf...448863d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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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6:13 아카이브 저장 hash 83e3905e29...a6927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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