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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46
종료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6:43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공작물 해체 전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 및 해체 절차 통합 관리체계 구축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46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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