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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45
종료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6:50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영사조력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45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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