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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44
종료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6:57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으로 온라인 다국어 정보 제공 강화, 재외동포 정책 접근성 향상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44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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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6aab86b2c...e08d2c5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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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7:03 아카이브 저장 hash c281ca7af6...e09ab62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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