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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27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9:15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재판부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를 통해 재판 공정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27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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