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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25
종료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9:31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등 이식 관련 정보 관리 및 연구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25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ㆍ및ㆍ뇌사판정대상자의ㆍ파악과ㆍ관리, 뇌사판정ㆍ및ㆍ장기ㆍ적출절차의 진행ㆍ지원, 장기등ㆍ기증ㆍ설득ㆍ및ㆍ장기등기증자와ㆍ그ㆍ유족에ㆍ대한ㆍ관리ㆍ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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