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과학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2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기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의는 노동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현장의 위험은 더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규제ㆍ감독 중심의 사후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산업안전 관련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안전 분야 R▒D를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아울러 산업안전의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위험을 기술로 진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ㆍ관리할 제도적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행정과 연구, 현장이 단절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은 통계에 머무르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이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ㆍ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체계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나아가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재원조달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투입이 현장의 혁신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축을 규제에서 기술혁신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재 예방의 국가 책임을 과학기술의 언어로 실현하고 데이터와 기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형 산업안전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과학적ㆍ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업안전을 증진함(안 제1조). 나. 산업안전기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안전데이터 및 전문기관의 개념을 정의하여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체계의 법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정부가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목표 및 중점분야, 중점기술 개발 전략,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기술성과의 실증ㆍ보급 및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위험공정ㆍ신산업분야 안전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ㆍ센서ㆍ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산업안전 관련 장비ㆍ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ㆍ익명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자.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등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 적용, 기술이전ㆍ사업화ㆍ국제협력ㆍ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정부가 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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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c92b6646...1af81d8636
2026. 8. 9. 오전 8:19:42 아카이브 저장 hash b8bc0b4130...fa1ca051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