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23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9:45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23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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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0dcd76135...7b05cf23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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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9:49 아카이브 저장 hash 802861c55e...fc05b2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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