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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22
종료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9:52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22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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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f57945e0e...7105732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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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9:56 아카이브 저장 hash c08ff7e85c...e0989c7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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