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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15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0:49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15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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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77f0eb06...159a069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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