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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12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1:1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전환기 청년들의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12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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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36b2fa7b4...65d6eba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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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21:18 아카이브 저장 hash 59b6f97c9c...5d77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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