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6306
진행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1:56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06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bc38ee4ad...773313642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21:59 아카이브 저장 hash eb81a4c654...eaee0d10d1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