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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97
종료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2:58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략적 수출 지원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97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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