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0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3:47
핵심 내용 AI 요약
내부 공익신고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90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1a62532c...bee2295ab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23:51 아카이브 저장 hash 4cd141ae66...2214f21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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