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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87
종료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4:07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의무화를 통해 사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87
제안자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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