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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86
종료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4:1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86
제안자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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