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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72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5:51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분야 교수 유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내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72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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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2b9688b7d...b483f965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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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25:55 아카이브 저장 hash 41aef905bb...425fc10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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