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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68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6:18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관련 특정 범죄 유형을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68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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