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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56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7:41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 지연 시 작업 중지 근거 마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 가능해져 근로자 안전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56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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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6159e8ca5...7fe738f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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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27:45 아카이브 저장 hash 9dc47ea771...94495e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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