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5
종료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7:4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특별세 부과 혜택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55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