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7:55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54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