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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50
진행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8:23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50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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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a065af3e5...cd2b7d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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