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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48
종료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8:37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48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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