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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41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9:26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위법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41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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