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38
종료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29:47
핵심 내용 AI 요약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3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