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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36
진행 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0:01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우주 분야의 민간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도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3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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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97b524cd2...df5032b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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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0:05 아카이브 저장 hash e8b7af178e...ce8b6e6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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