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6
종료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0:01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우주 분야의 민간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도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3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