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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32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0:29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32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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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ddd5ceb18...eeda0a5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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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0:33 아카이브 저장 hash 36e36060db...fa0e9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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