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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26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10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26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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