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25
진행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17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2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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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8eadc1aac...28867f93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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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1:21 아카이브 저장 hash 460d7f2a37...22603a6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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