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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25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17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2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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