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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24
종료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24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관련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2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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