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6223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31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소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23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3ce247829...46cfa4727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1:35 아카이브 저장 hash 7ed5f41284...2015fbfea6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