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20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53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자원조성금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2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