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9
종료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59
핵심 내용 AI 요약
광산 피해 방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1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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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5fd4a564...674a33df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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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2:03 아카이브 저장 hash 1f55ef2c44...56b143d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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