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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219
종료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1:59
핵심 내용 AI 요약

광산 피해 방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21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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