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6
진행 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2:20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 중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16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d4956456c...4ac61bf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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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2:24 아카이브 저장 hash d0fa266693...4bd4bd1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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