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5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2:2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적 필요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15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치료 및 집중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 검사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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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904f2ba23...7968f6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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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2:31 아카이브 저장 hash 14769fc710...27781ee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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