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0
진행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3:02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기 건강검진 휴가 도입으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영유아 돌봄 공백 최소화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10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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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247e5648a...eaa8ee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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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3:06 아카이브 저장 hash 8e12b47c64...74c97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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