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08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3:16
핵심 내용 AI 요약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208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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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1be11eb3...9794f72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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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3:20 아카이브 저장 hash 1148e73185...434df1b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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