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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98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4:2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으로 면허 이탈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면허 취소 조항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98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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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d79e0ddd...bb25119e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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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4:29 아카이브 저장 hash 60aed60831...1dacee8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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