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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90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5:22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가정과 업무 균형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90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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