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85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5:56
핵심 내용 AI 요약
SNS와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화장품 광고의 허위와 과장 표현이 증가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규제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85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c2daf012e...86dde4221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6:00 아카이브 저장 hash de9c4c29e3...be0f1ea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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