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6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c0a3cecd0...1aeaf7d168
2026. 8. 9. 오전 8:38:09 아카이브 저장 hash e9b49e9fa7...d2e2b24d68